[환불 기준]
“회사”는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,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, 하기와 같은 환불 기준표에 따라 산정되는 반환 금액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“이용자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.
[환불기준표](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)
구분 |
반환 사유 발생일 |
반환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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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“회사”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는 등 회사 사유로 인해 “회사”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|
서비스 제공(강의 등)을 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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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“이용자”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|
kt cloud T&C 공인 교육 과정 |
강의 시작일(00시)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강의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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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강의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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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강의시간의 1/2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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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 cloud T&C 자격증 평가 과정 |
평가 시작일(00시) 전 |
이미 낸 평가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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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시작 시간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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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1. 총강의시간은 이용자가 신청한 학습 프로그램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,
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